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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세요!~

부동산 왕초보 탈출기 2021. 5. 21. 08:00

안녕하세요,

부동산 왕 초보가 알려주는 부동산 지식

티스토리 입니다.

 

공부하는 만큼 하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부동산 공부로 하는 사람만 손해 안 보는거 같아요 ㅎㅎ

 

이번에 제가 공부한 것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이고 기준에 맞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누구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알려드릴게요!~ 

 

2018년 7월 청년만을 위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 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해택은 

유지 하며,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청약통장 입니다.

 

 

가입가능한 나이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벙역이행기간을 증멸 할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을 뺴고 계산한 나이가 만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 

 

소득기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일한 지 1년 미만이어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하여 계산 

 

또한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자인 세대원이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서류 준비 

소득증빙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주민등록등본 . 초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무주택확인각서(은행제공서류) 

병적증명서(해당하는자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는?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3.0% , 2년 이상 ~10년 이내는 3.3% , 10년 초과는 일반 청약통장처럼 1.8%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준에 

맞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2019년 1월 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 ,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부린이화 함께 공부해서

부동산 마스터가 됩시다!!